평화헌법 개정, 아베씨의 라이프 워크는 사후에 실현되는 것일까
현재 일본 헌법 개정 칼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운의 마지막을 맞은 뒤 10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사전에 예상된 대로였지만 아베 씨의 비운이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표차를 더욱 크게 넓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에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에 찬성하는 4정당 의석 수를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를 여유롭게 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의지를 이어가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발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치인 아베 씨의 염원이 과연 그의 사후에 실현되는 것일까.
아베씨의 개헌에 대한 집념과 현실주의 2015년 3월 일본 국회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대답 도중에 “우리 군의 투명성을 올려 간다…”고 발언한 것이다.
일본은 명목상 군대가 없는 나라다. 강대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는 자위대이며 군대가 아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2항 때문이다.
야당의 반론을 받은 아베 씨가 "소중한 예산위원회의 시간이 이렇게 쓰이면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소동은 수습되었지만 정치 입문 이래 헌법 개정을 라이프 워크로 왔다 아베씨의 본심이 나타난 발언인 것은 틀림없었다.
헌법 개정은 아베 씨가 내건 '전후 레짐에서의 탈각'을 완성해 일본을 보통 국가로 새롭게 내디디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2020년 지병으로 총리 직장에서 스스로 물러난 아베씨가 “헌법 개정, 시중반에서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단장의 생각”이라고 말한 곳에서 그의 염원을 살펴볼 수 있다.
한시 아베씨의 부하로서 일을 한 관료는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는 마지막 임기내에▼헌법 개정▼납치 문제 해결▼러시아와의 영토 문제 해결--을 3대 목표로 내걸었지만 그중 개헌이 최우선이었다”고 회고했다.
→평화헌법 9조【전쟁의 포기, 전력의 부유지, 교전권의 부인】
(1)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 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를 유지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은 헌법 개정을 제기한 사람은 아베씨가 처음이 아니다. '전력의 불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명실상부한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그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본 보수주의자의 오랜 꿈이었다.
개헌론자에게 있어서 9조 2항은 ‘군인가 자위대인가’의 호칭 문제가 아니고,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 장애물을 없애는 문제였다. 옛날에는 1950년대 하토야마 이치로,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이 개헌론을 표명했지만 말대로 소신으로 끝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다.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 씨가 자민당 간사장을 맡고 있던 1993년 저서 '일본 개조 계획'에서 주창한 보통 국가론도 큰 반향을 불러왔지만 개헌을 정치 과제로 실행할 수 없었다 했다.
아베 씨는 달랐다. 아베 씨는 1993년 정치 입문 이래 자신의 소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정계 중진이 되고 나서는 본격적인 정치 아젠다로 제시했다. 다만 서두르지 않았다. 2017년 공표한 아베 씨의 개헌 방침에는 주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베씨는 「평화헌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9조 1항과 2항은 손을 붙이지 않고, 대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명기한다는 방안을 전면 에 냈다.
이 법안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에 채택됐다. 그런데 이때 나온 아베 씨의 방침은 기존 자민당 개헌안에 비해 매우 뒤로 물러난 방안이다. 2012년 자민당이 조문 형식으로 완성해 발표한 개헌 초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대신 '국방군'을 둔다는 조항을 명기했다.
아베씨와 총리직을 둘러싸고 예비선을 싸운 이시파모씨의 개헌안도 9조 2항을 삭제했다. 이와 비교해 아베씨의 안은 9조 2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호헌 세력의 입장과, 「군」이라고 하는 표현에 알레르기 반응이 적지 않은 여론 등을 감안해 일본 국민이 가장 거부감 없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선택한 타협안과도 해석될 수 있다.
자위대에 합헌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 군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 방안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완고한 이데올로기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해득실을 계산해 현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리어리스트인 아베씨의 일면도 엿볼 수 있다. 일본 정치 연구의 권위자 콜롬비아 대학의 제럴드 커티스 교수가 '폴린 어페어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신중한 타카파'라고 표현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장면이었다.
개헌발의라인 돌파 후에도 난관은 남는 일본헌법은 개정요건이 매우 엄격한 경성헌법에 속한다.
헌법 개정 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장벽이지만 아베 임기 중에 불과 3분의 2를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 여유로 발의 라인을 넘게 됐다.
하지만 발의 라인 확보가 바로 개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개헌세력 '이라 불리는 4개의 정당의 입장이 각론에서는 각각 다르다.
특히 공명당은 불교계열의 종교단체 를 모태로 하는 정당이므로 평화헌법의 재검토 자체에 대한 지지자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의 입장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이지만 헌법 9조에 대한 입장은 불확실하다. 국회에서 정당간의 이견을 조정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
올해 아사히신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비율이 53%에 나오는 등 시간이 경과할 만큼 개헌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고 호헌 여론도 여전히 뿌리 깊다. 만일 국민투표로 부결될 경우 발의를 추진한 총리는 직직을 그만두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기시다씨가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씨의 의지를 이어받겠다는 의향을 밝히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서둘러지는 예단할 수 없다. 아직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헌법 개정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처음으로 가시권 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1947년 시행 후 75년간 한 번도 손이 들어간 적이 없고 ‘불마의 대전’으로 불려온 것이 평화헌법이다. 1993년 보통 국가론 제기를 기점으로 삼자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만큼 먼 길을 거쳐 이 상황에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본 헌법에 '전력의 불유지'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제2차 대전전승국으로 일본을 점령 통치한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현행 헌법의 골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전범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헌법을 ‘외제헌법’ 또는 ‘강요된 헌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가끔 등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당시 일본 주류는 평화헌법을 받아들여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국가의 힘을 경제성장에 따르는 국가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총리의 이름을 씌운 '요시다 노선'이다. 따라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본의 국가노선을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화헌법의 개정은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수반한다. 그것이 군이 되든 자위대가 되든, 헌법적 지위를 받은 후에는 군사력 강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보유는 전수 방위 원칙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헌법 개정 이후는 사정이 바뀔 것이다. 헌법 개정과는 별도로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릴 방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에 이르지 않는 방위 예산을 2025년까지 지금의 배 이상인 6조엔 정도 에 증액한다는 공약이지만, 이것도 또 아베씨가 추진한 방침대로였다. 2%라는 숫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방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개헌과 보통 국가의 완성, 이어지는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개헌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의 선택이다.
또, 동맹 강화와 동맹국의 역할의 재편을 추진 중인 바이덴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투입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웃 국가들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에 경계를 풀 수 없는 입장이다.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입장에서 미국의 후원하에서 추진되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 한국은 괴로운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다.